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한 줄 요약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청년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자격 요건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 경 지급
※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