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청년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자격 요건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지역별 청년카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신청 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