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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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 서비스 내용
한 줄 요약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참여 제한
자격 요건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통지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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