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한 줄 요약
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고
지원 대상
청년
없음
자격 요건
-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발기준) 교육생별 지원회사의 채용 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신청 방법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참여기업별 서류심사 후 선발자 개별 통보
신청 기간
2025.05.01 ~ 2025.05.31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