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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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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한 줄 요약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소관 기관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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