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한 줄 요약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신청 기간
매년
소관 기관
순창군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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