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입니다, 접수 기간은 예산소진시 까지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청년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자격 요건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URL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산소진시 까지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