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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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청년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자격 요건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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