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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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한 줄 요약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지원 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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