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는) 제주 지역 거주자,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5.01.02 ~ 2025.06.30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한 줄 요약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방법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신청 기간
2025.01.02 ~ 2025.06.30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 지역 거주자,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1.02 ~ 2025.06.30 기준입니다. (수집 시점 기준 이미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