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한 줄 요약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방법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신청 기간
2025.01.02 ~ 2025.06.30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