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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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광주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한 줄 요약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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