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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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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한 줄 요약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자격 요건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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