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 대출금리 : 연1.9% ~ 3.3%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대출금리 : 연1.9% ~ 3.3%
한 줄 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청년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자격 요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 대출금리 : 연1.9% ~ 3.3%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