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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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한 줄 요약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지원 대상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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