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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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
한 줄 요약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2월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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