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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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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한 줄 요약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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