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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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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
한 줄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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