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한 줄 요약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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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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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