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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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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한 줄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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