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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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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주택수리비 지원
한 줄 요약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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