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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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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한 줄 요약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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