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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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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
한 줄 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