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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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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