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한 줄 요약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