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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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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