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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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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한 줄 요약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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