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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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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
한 줄 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