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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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나주시민(주민등록기준) 및 등록외국인(나주시 거소 등록)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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