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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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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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