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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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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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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