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자 지원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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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한 줄 요약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지원 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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