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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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
한 줄 요약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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