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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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한 줄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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