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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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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한 줄 요약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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