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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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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한 줄 요약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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