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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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한 줄 요약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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