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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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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한 줄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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