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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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
한 줄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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