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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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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
한 줄 요약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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