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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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한 줄 요약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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