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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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한 줄 요약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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