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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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한 줄 요약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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