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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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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