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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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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거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
한 줄 요약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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