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은(는) 충북 지역 거주자, 행정·안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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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안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자주 묻는 질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북 지역 거주자, 행정·안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