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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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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