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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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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한 줄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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