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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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
한 줄 요약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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