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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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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한 줄 요약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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