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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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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화·환경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한 줄 요약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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