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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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경기
지원 금액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한 줄 요약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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