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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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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
한 줄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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