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는) 경기 지역 거주자, 만 39세 이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입니다,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
한 줄 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 지역 거주자, 만 39세 이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